'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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