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이의제기 수용없어

연합뉴스TV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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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이의제기 수용없어

[앵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노사 양측이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경영계는 이의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는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191만 4,440원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은 '낮다'는 이유로, 경영계는 '높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영계는 "중소·영세 상인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다가 최저임금까지 설상가상 오르게 되면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당연히 그쪽에 있는 고용이 더 줄어들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며 '1만원 공약'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최저임금은 9천원 초반대로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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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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