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간극 '2,590원'…좁힐 수 있을까

연합뉴스TV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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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간극 '2,590원'…좁힐 수 있을까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고 심의 기한을 넘겼습니다.

최종 고시를 위한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노사 양측은 7월 중순까지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는데요.

최초안에서 2,590원에 달하는 간극만 확인한 노사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가 협상 중단 이틀 만에 테이블에 복귀했지만, 극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사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초안에서 2,590원의 간극만을 재확인했습니다.

"을이 아닌 병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려면 최저임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장이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수정안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다음 주 화요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노동계 위원 1명이 해촉돼 노사 위원 동수 원칙이 깨진 것과 최근 2년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산식 활용에 대해 노동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위원 산식은 최저임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의 고려가 아닌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이라는 경제적 기준만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의 절차를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

샅바 싸움을 잠시 풀고, 최저임금 재수정안 제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양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간극 #수정안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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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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