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5.1% 인상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론내린 건데요.
민주노총과 사용자측은 반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오후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올해보다 5.1%, 440원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입니다.
심의는 9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기권표를 던지고 자리를 떠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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