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 부산에서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닷새 전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된 곳이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을 세게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유흥업소.
[단속 경찰관 :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문 개방 안 하면 강제 개방합니다.]
휴일 밤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처음엔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로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문을 강제 개방하기로 합니다.
유흥업소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가동 중이었는데 '문을 열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꺼졌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간 업소 내부는 인기척 없이 조용합니다.
하지만 방을 하나씩 살피자 숨어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3명, 손님 11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다 보니 비웃듯 또 불법 영업에 나선 겁니다.
[최찬영 / 부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는 업주, 종업원 그다음에 이용자인 손님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을 모두 입건하고 적발 업소에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당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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