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무시' 불법영업 적발 땐 손님도 형사처벌

연합뉴스TV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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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무시' 불법영업 적발 땐 손님도 형사처벌

[앵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비웃듯 유흥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손님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의 최근 한 주간 확진자 수는 597명입니다.

지난주 626명보다 조금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집단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학교와 식당 등 일상을 통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수도권 4단계와 더불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한 관광객 증가하고 있고, 폭염에 따라 실내에서의 밀접·밀집·밀폐환경을 원인으로 하는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확산 우려에도 방역당국과 대다수 시민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산에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노래주점이 단속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가벼운 처벌 탓에 위반 사례가 늘자, 정부는 보다 강력히 대응키로 했습니다.

"7월 7일 이후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소는 업주, 종업원, 이용자인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유흥 행위를 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29일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벌인 단속에서 1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또 술 파티 등으로 이용객과 투숙객 집단감염이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3곳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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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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