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면서 모든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는 등 지켜야 하고 할 수 없는 게 많아졌습니다.
다만,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수도권 3단계 확대 적용은 오는 화요일(27일)부터 적용합니다.
3단계 격상 조치로 달라지는 것,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전국엔 '새 거리 두기' 1단계에서 4단계까지가 발령돼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을 강조하면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4단계를 적용하는 곳은 수도권 외에 강릉과 양양 두 곳입니다.
3단계는 부산 대구 대전과 여수 원주 등 기초단체 10곳입니다.
가장 많은 9개 광역시도가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고, 전북과 경북 두 곳은 넓게는 1단계, 그리고 일부 기초지자체가 2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곳 외에 나머지 모든 곳에 3단계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본부 1차장 : 비수도권의 유행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이동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큰 상황입니다.]
3단계가 되면 모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 결혼식 장례식 역시 4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또 모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종교 시설은 '좌석 네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 역시 금지합니다.
비수도권 거리 두기 3단계 확대 조치는 당장은 적용이 힘들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7일부터 적용합니다.
또 환자 발생이 적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의 3단계 상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YTN 이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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