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조작 의혹. 지난 2017년에 처음 이 의혹이 제기됐고요. 4년 4개월 동안의 논란,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번 사건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동일]
안녕하세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1심, 2심와 달리 법률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보면 되죠?
[노동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2부 소부에서 그대로 판결내리겠다는 것을 보고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겠다,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쟁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댓글조작 혐의, 컴퓨터 등 장애를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 그 부분은 1심, 2심, 3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 거고요.
징역 2년형이 확정됐죠. 똑같이 하나 쟁점이 선거법 위반이었거든요. 댓글조작을 대가로 해서 다른 공직, 이른바 총영사직 같은 걸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무죄.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3심, 대법원에서 그대로 무죄가 인정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팽팽한 내용 중에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양측이 1, 2심에서 팽팽하게 맞서 왔잖아요. 닭갈비 영수증 같은 것들도 공개가 됐고요. 어떤 점이 참작이 됐겠습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댓글조작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공모 혐의가 없다, 이런 건데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는 인정한 겁니다.
그야말로 일종의 사조직처럼 드루킹 조직과 함께 계속해서 뭔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 URL 같은 걸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댓글 조작을 해 준 총 8800만 회에 이른 댓글조작이 있었다, 이런 것이었는데 김경수 지사 측에서 그런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 측에서 주장한 것이 이른바 파주에 있는 경공모, 드루킹 조작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산채로 불리던 그런 곳을 방문한 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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