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연합뉴스TV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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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 중에서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변화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먼저 금융, 재정, 조세 분야부터 살펴보면,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내려 최대 18만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이 완화되는데요.

투기 규제지역의 경우 9억 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의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갑니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업종으로 실업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그리고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오는 12월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 전국 12개 시·도 기초지자체 30곳과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분야별 달라지는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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