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정책…중소기업 52시간제 시행

연합뉴스TV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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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정책…중소기업 52시간제 시행

[앵커]

2020년 경자년에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오를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팽재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52시간제가 새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1년의 계도기간도 함께 적용해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계도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진통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8,590원도 새해부터 현장에서 시행됩니다.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기본 근무로 한 달 209시간을 일했을 경우 179만 5310원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올해 고3부터 시작한 무상교육을 2학년까지 넓힙니다.

약 88만 명의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데, 고교 2·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연간 약 160만 원의 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절약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연 2.2%에서 내년 연 2.0%로 인하돼 상환 부담이 경감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을 포장하는 자율포장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종이상자 제공 여부는 마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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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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