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시행 기업 첫 근로감독…20곳 적발
[뉴스리뷰]
[앵커]
오늘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앞서 시행했던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도 기간까지 종료된 뒤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순조롭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첫 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241곳과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버스, 방송, 교육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62곳입니다.
근로감독 결과, 사업장 303곳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2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량 급증,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위반율이 낮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 '대란'이라도 일어날 것으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으나, 대체로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일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른바 '몰래 야근' 등의 사례가 여전하다며 단순히 근로감독 결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현장의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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