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줘"…헤어진 연인 스토킹에 고소까지
[앵커]
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사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도리어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이 남성을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상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A씨는 7개월을 동거했던 남성과 헤어졌습니다.
결별 이후 남성의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집에 찾아오고, 문 안 열어주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빌미로 협박도 당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데, 구청에 자기가 신고해서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하겠다"
참다 못한 A씨는 남성을 가택침입으로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노트북 등을 가로챘다며 A씨를 도리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사줬거든요. 자기 말 순순히 따르라는 거죠. 교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켜보고, 따라다니고, 연락을 하는 행위로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당 남성은 약식 기소 처분만 받았습니다.
현행법 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다뤄져, 벌금 10만원 이하의 처벌에 그칩니다.
징역 5년까지 형량을 늘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은 스토킹정책계를 신설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중순까지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과거 범죄 이력과 여죄까지 확인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상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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