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창문 뜯어 내부 살펴…벌금형

연합뉴스TV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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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 창문 뜯어 내부 살펴…벌금형

늦은 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창문틀을 뜯어 내부를 살펴본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의 집 화장실 외부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폰 화면을 넣어 내부를 들여다 본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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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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