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협박 문자·메일 수백통…실형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통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괴롭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A씨와 A씨 아버지에게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500여건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 올해 2월까지 5차례 추가로 기소됐고, 결국 올해 1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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