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여친 흉기 협박 실형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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