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타고 있는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점, 여기에 어린이 보호 표지판까지 붙이고 있었다는 점.
모두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김 의원의 유치원 차량 출근에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김호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어린이 통학차량과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
아낀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김 의원의 통학차량이 전용차로를 달려 서울시의회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26분.
같은 시각 취재진이 교통 법규와 규정 속도를 지켜 도착한 시간보다 14분 빨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받는 혜택을 이용해 출근 시간을 줄인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통학차량을 추월하면 법령 위반입니다.
모든 건 어린이가 차에 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 전용차로를 지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어린이가 타지 않았는데 어린이보호 표시를 하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습니다.
김 의원이 탄 통학차량은 어린이보호 표시까지 붙이고 있어 차량 운전자에게 하루에도 최소 1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전용차로를 어린이 없이 통행한 경우,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은데 보호 표지를 부착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 명의의 승용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는 김 의원을 태우고 간 건 맞지만 서류 심부름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용차로 주행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이영재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