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

[뉴있저] "문신 합법화 좋은데 BTS 정국은 왜?"...류호정 되레 '역풍' / YTN

YTN news 2021-06-09

Views 9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 정국의 사진을 공유하며 문신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 공연 때는 손가락과 손등의 문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이를 감추기 위해 밴드를 착용하고 있죠.

류 의원은 "문신이 불법이라 그렇다"며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타투업법' 입안을 완료했다"며 동료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요청했는데요.

자신의 법안을 소개하고 홍보하려는 의도였지만, 관련 소식에 누리꾼들과 BTS 팬들의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안은 지지하지만, 왜 관련 없는 정국의 사진으로 관심을 끄느냐"며 "정국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끄는 정치인들의 낡은 언론 플레이"이라는 쓴소리부터 "소속사와 정국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사용한 것이냐"는 의문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해 현행법상 문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인, 그러니까 의사만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데요.

패션 목적뿐 아니라 반영구 화장 시술까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합법화 움직임도 이어졌는데요.

21대 국회에서만 이미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 법안'을, 지난 3월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 시대가 변했음에도 문신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주민 : 그야말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중에도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을 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라 문신의 직접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0919533326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
RELATED 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