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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대법원 판단 뒤집은 강제동원 1심..."한강의 기적" 논란 / YTN

YTN news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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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 길 /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판결 과정을 지켜본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강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어제 1심 판단이 나왔는데 관련된 소송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소송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면서요?

[강길]
그렇죠. 지금 현재 원고만 해서도 84명,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 등을 포하한 16개 전범기업들이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원고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는 일본기업들 모두 기존의 재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다, 규모가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강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는 한 20여 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판단된 재판이 그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요. 어제 재판이 열리기까지 참 긴 시간을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 만이었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강길]
이게 한 2015년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만 6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중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또 일부 변호인도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맡은 건 아니고 중간에 교체돼서 들어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고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 말씀해 주섰는데 어제 중앙지법에서 내린 판단은 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안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의 조건, 소송의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그러니까 어제 내린 재판 결과가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원고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됐고 그리고 몇 박스나 됩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실체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일종의 소권이 없다. 청구권은 일부 인정이 되나 소권이 없다 해서 재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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