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일본 극우 진영의 논리로 나름대로 의심될 정도의 표현도 등장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안녕하세요?
각하 이렇게 되면 뭔가 소송 요건에 안 맞는다. 누가 누구에게 뭘 따져야 될지를 정리를 다시 잘해서 와라라는 판결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각하 판결인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각하가 아니고 당신네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으니까 이거 패소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걸 따질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뭘 보완한다고 해서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로서 이걸 따질 만한 권리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아니, 정확하게 권리는 있는데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 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에 협정 내용상 이걸 완전하고 불가역적 바꿀 수 없는 타협이다, 합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85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냈던 소송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데. 소송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가져가라고 되돌려 보내니까 타격도 크고 충격도 큽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소송의 내용을 분리해봐야겠죠. 하나는 국가와 국가로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게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전쟁범죄로 피해를 입은 것은 별개가 아니냐는 대법원은 봤던 것 같은데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청구권협정을 할 때 뭔가 협정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쪽에 손해를 물어줄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라는 게 당연히 상식 적인 합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5년도에 협정을 체결할 때 일본은 한 번도 전쟁범죄와 관련한, 강제징용과 관련한 부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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