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시절 내려진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관련 법 조항을 문제 삼아 사실상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최고 법원이라는 위상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 사이에 갈등이 예상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탄압받은 피해자들이 국가 보상금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과거사 사건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민법에서 정한 6개월이란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민주화보상법과 민법의 일부 법 조항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삼은 법률이 잘못됐다고 헌재가 결론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헌법의 틀 안에서 내려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보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 조항에 근거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겉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보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최고 법원이란 위상을 차지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와 대법원이 재판을 놓고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헌재가 사실상 재판소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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