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특정 언론사에 이례적으로 억대의 구독료를 집행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대필 기사를 실어준 대가를 언론사에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3월 한 언론사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판사들이 "헌재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했다", "사석에서나 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경솔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재가 개헌을 통한 권한 확대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반응까지 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며칠 전에 이 기사와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종의 대필 기사를 언론사에 전달해 그대로 실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구독료 명목으로 해당 언론사에 7천만 원을 집행하고, 그다음 해에는 1억3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구독료가 대필 기사를 게재한 대가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필 기사 작성과 구독료 집행 과정에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기사가 실린 경위는 파악 중이지만 구독료 집행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대가를 받고 기사를 실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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