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유 전 연구관이 특정 문건 작성을 부하 연구관에게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거나 외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연구관이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유 전 연구관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연구관이 청와대 등 제삼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등록 무효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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