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상 입원 안해도 이송비…여행자보험 고친다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해야만 이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여행자 보험 상품 약관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여행자 보험 상품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 요건이 엄격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해외에서 덜 입원해도 이송비를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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