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가 합의금 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대가로 택시기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경찰이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는데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폭행 이틀 뒤 택시 기사 집 주변에 찾아가 합의금 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합의금을 전달한 것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돈을 주고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를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용구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기사 A 씨는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이 없다고 진술했던 A 씨는 나중에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복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경찰은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운전자를 때린 사실이 알려진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애초 경찰이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피해자를 조사 담당하던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를 안 한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담당 수사관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면서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갔고,
앞서 이 차관도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법무와 검찰에 새 일꾼이 필요하다"라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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