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이용구 차관 소환...사건 발생 6개월만 / YTN

YTN news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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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경찰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발생한 뒤 6개월 만인데, 경찰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경찰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해 11월 6일로,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소환 조사입니다.

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다음 날,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날에는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영상 삭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뿐 아니라, 당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불거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신고 접수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서초파출소 경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해 서초서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근한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단순 폭행에 비해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판례를 검토한 뒤 혐의 적용의 적절성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토 결과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가 적용돼, 택시 기사의 의사에 따라 내사가 종결된 건데요.

얼마 뒤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지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피해자 조사 전에 서초서장은 가해자인 이 차관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고, 형사과장도 같은 날, 업무용 컴퓨터로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생활안전과는 직원 10여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한 것...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30120323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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