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되레 '지원금 환수' 논란
[앵커]
오늘(25일) 국회에선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안 심의에 나서기 위해서인데요.
정부는 손실보상에 앞서 되레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스터디카페부터 국숫집 주인, 여행사 대표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시름 하는 자영업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4인 일행이 방문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6인용 스터디룸을 이용하면 위법이 됩니다."
"코로나의 대표적 피해 재난업종인 여행업을 집합금지 제한업종 지정 및 행정명령이 없다는 차별…"
빚에 허덕이는 건 물론이고 이중규제와 지원 소외까지 겪고 있다고 외친 이들은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문제를 들고나왔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했을 때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더 많으면 환수하실 건가요?"
"소급적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급을 할 게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이 필요하면 추가 지급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환수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68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약 6조1천억 원.
반면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실액은 고정비용을 포함해 약 3조3천 원이었습니다.
결국 지원이 2조8천억 원 더 많았으니 손실보상 전에 되레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과 형평성, 이제는 환수 문제까지 거론하는 정부 앞에서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논의에 들어갑니다.
결국 손실보상법 처리는 한 달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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