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스쿨존' 과속…불법 주정차는 되레 늘어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법 시행이 무색할 만큼 학교 주변 과속 운전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되레 늘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북지방경찰청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한 과속운전은 7,1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65대가 학교 주변에서 시속 30km보다 빨리 달린 겁니다.
충북에서도 2,362대가 적발돼 하루 평균 87대가 과속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을 한 터라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가 되레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9,29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건가량 늘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 단속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전경찰청의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직접 차량 견인을 하기로 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일 계획인데, 이 역시 턱없이 가볍단 겁니다.
"(불법 주정차 차주가) 그 사고의 실질적으로 50%는 책임을 져야 돼요. 12만원이 아니라 최소한 50만원으로 올린다, 하루 일당이 아니라 며칠 일당 날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차를 세우겠어요?"
아울러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계도활동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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