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가 5번 꼴찌' 공무원 직위해제 적법

연합뉴스TV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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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5번 꼴찌' 공무원 직위해제 적법

근무 평가에서 1천명 중 꼴찌를 5차례 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서장들로부터 업무 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진행된 8번의 근무 평가에서 모두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업무가 과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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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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