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검찰이 대화 도·감청 의혹"…檢 "적법 증거"
[앵커]
'김기현 첩보' 제보자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불법 도·감청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현 첩보' 제보자로 지목돼 5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은 소환 조사 당시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 둘이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들려줬다며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진행했는지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과의 통화내용이기에 두 사람이 제보할 순 없습니다."
송 부시장은 이와 함께 '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 새 공보규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사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을 담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첩의 기재 내용과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송 부시장이 자신에 대한 신병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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