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가장한 폭력…고교생 2명 중형 선고

연합뉴스TV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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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한 폭력…고교생 2명 중형 선고

[앵커]

동급생을 때려 중태에 빠트린 고등학생 2명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거의 잃을 뻔했고, 현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가해자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휴관이었던 아파트 체육시설에서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글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중상해와 폭력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과 B군에게 장기 8년에서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이들은 4년 형을 채운 이후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평소 권투를 배웠고 싸움에 능해 또래들보다 우위에 있었다"며 "피해자는 폭행으로 생명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언어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B군의 여자친구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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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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