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삭제했다더니 유포돼…前남친 배상 판결

연합뉴스TV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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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삭제했다더니 유포돼…前남친 배상 판결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찍고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보관하다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도록 한 남성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전 남자친구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씨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아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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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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