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CD패널 가격담합' 대만 업체들 LG에 328억 배상 판결
[앵커]
담합을 통해 LCD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 측에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만 제조사들은 대만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LG전자와 해외법인들은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업체들과 초박막 액정표시 장치, TFT-LCD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10개월 만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각각 291억여 원, 37억여 원을 LG 전자와 해외법인들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총 6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각 업체의 공급 계획과 예상 수요량을 취합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분석"했고, "공동으로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상대방 제조사들은 공동행위에 관한 주요 상황들은 대만에서 결정됐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관할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공동 행위를 결정한 회의들 상당수는 대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원고들과 피고의 사건 관련 거래내역 자료와 원고들의 구매 물량에 관한 자료가 모두 한국에 있다"며 "별도로 현지 조사가 필요해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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