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미향' 언급 전여옥, 윤미향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윤미향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윤 의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윤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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