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전 시흥 시의원 구속...5명은 불구속 수사 / YTN

YTN news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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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파악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이복희 전 시흥 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지자체 의원과 공무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도시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인 혐의로 법원 영장 심사를 받았던 이복희 전 시흥 시의원.

[이복희 / 전 시흥 시의원 : (내부 정보 이용하면 문제 된다는 것 모르셨어요?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딸 명의로 사들인 뒤 2층짜리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당시 고물상을 빼고는 별다른 시설이 없던 곳에 건물까지 지은 만큼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시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하철역 개통이 예정된 역세권 땅을 미리 사들였던 김선화 안양 시의원,

내부 정부를 이용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땅을 사고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받는 군포시 공무원과 지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보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 등을 받은 세종 시의원 A 씨와 지인의 영장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 보전하는 동시에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147명, 시·구의원은 48명에 달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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