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UP] ’여자친구 살해’ 혐의 구속 의대생, 신상공개는 위법? / YTN

YTN news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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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리포트로 함께 본 두 가지 끔찍한 사건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20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단독 보도로도 함께 보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건 현장이 발견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라는 신고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남성이 처음부터 살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처음에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누군가 옥상에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부터 신고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진짜 투신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범인의 형량과 재판 과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그러니까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의 범인들이 특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과잉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른 쪽으로 시선이 유도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시신이 발견된 게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도했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랬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와 통화를 한 뒤에 약과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이 다시 현장을 재방문했을 때 이 시신을 발견을 한 것인데 부모와의 통화가 피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겠습니까?

[배상훈]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진짜 어떤 투신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부모가 되겠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 인해서 투신을 한 경우는 절대 통화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현장 상황에 구조요원들이나 아니면 리스크요원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판단해야 될 여부가 있는데 거기서 현장 판단을 통해서 심리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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