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한파 속 '내복차림 여아 방치' 친모들 처벌 면해

연합뉴스TV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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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한파 속 '내복차림 여아 방치' 친모들 처벌 면해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올해 1월 한파가 몰아쳤을 때 내복 차림으로 한 편의점을 서성거리다 발견된 만 4세 여아 기억하시나요.

검찰은 수사 끝에 이 아이 어머니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분과 검찰의 판단 배경을 김성수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내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4살짜리 아이 한 명이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이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울고 있었는데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아이가 방치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변인 진술도 있었지만, 검찰 수사를 끝에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죄는 있어 보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건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검찰은 같은 달 강북구에서 내복 차림으로 30초간 집 밖을 서성이던 5세 여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았는데, 딸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요?

잊을만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사고 건수는 2019년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해마다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도 시행되고 있죠?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는 75.6%로 부모였고, 신체 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동을 학대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사적으로 아동학대의 혐의가 실제 확인이 되고 사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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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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