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자진 납부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고인이 남긴 방대한 미술품과 문화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컬렉션을 리움과 호암미술관에 두는 것 외에도 국가에 기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재에서부터 해외 유명 작가 작품에 이르기까지 이건희 컬렉션은 만3천 점, 감정 추정가액이 2~3조 원에 이릅니다.
100점이 넘는 국보와 보물은 해외 반출이 금지돼 있고, 상속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현대미술품 컬렉션은 경매에 내놓지 않는다면 호암·리움미술관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에 출연하거나 보관·전시하는 방안이 유리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면제되고, 소유권을 유지한 채 보관·전시하더라도 팔지 않는 한 상속세는 징수 유예됩니다.
추후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김소영 /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은 상속세가 징수 유예됩니다.( 다만, 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징수 유예됩니다.]
유족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기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유족이 한국 문화계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2월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에 가입해 전시 투어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호암·리움미술관의 운영도 고려해야 해서 기증 규모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모 /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 사적 재산의 공공재화를 위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화예술계에서 주장해왔던 물납제 도입이라든가, 문화 기증제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족은 컬렉션의 향방을 결정한 뒤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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