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온수' 마포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 고소
온수에서 페놀 성분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온수탱크 시공사와 감리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 시공사와 감리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아파트 8개동 온수탱크 온수를 채수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4개 동에서 기준치를 넘는 페놀이 검출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