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 시공사 대표 등 재판행
지난해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 상주 감리자 C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건물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과 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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