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이 지휘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사실 이게 보도의 처음 시작은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죄수와 검사, 이걸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2년 동안 취재를 해 온 이야기죠, 결국?
[심인보]
거의 2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결론은 무혐의로 났고 무혐의로 난 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더 조사를 해봐라, 지휘권을 발동하고 일단 지휘권이 받아들여진 상태. 취재기자로서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인보]
사실 저희 뉴스타파는 탐사보도매체고 탐사보도매체의 사명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보도로 인해서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멀리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끝까지 잘 풀려야, 끝까지 사필귀정으로 되어야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보도가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이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검찰이 뒤에서 뭘 꾸몄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 증거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인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도 당시에도 검찰이 증인으로 세웠거나 혹은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 4명 중의 세 사람은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사람만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외에도 다른 물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의 출정기록이라든지 당시 증인으로 섰던 검찰 출입 기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증거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임은정 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가서 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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