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병이 악화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대로 요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질병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빠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진택배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4년 건강검진 등에서 단백뇨와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입원 중에도 일하고 퇴원 후에도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5개월 뒤 숨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다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지만 2심은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은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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