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LCD 노동자 희소병 첫 업무상 재해 인정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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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희소병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소병과 근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충남 천안의 LCD 공장에서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맡았던 이 모 씨.

하루 12시간 이상 전자파를 쐬고 유기용제에 노출된 상태로 4년 넘게 일하다 병에 걸렸고 2008년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3.5명에 불과한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 신경이 손상되면서 근육이 마비되는 희소병인데,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고, 소송 1심과 2심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발병이나 악화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이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입사 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 연령에 비해 훨씬 이른 시점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사업주와 관련 행정청이 해당 공정에서 취급한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부분도 이 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에 대한 소송상 증명책임을 완화해 업무와 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결정에 이 씨 측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지훈 / 이 씨 측 변호인 :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좋은 결과가 일단 생겨서 (그나마 원고 당사자에게) 조금이나마 권리 구제가 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LCD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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