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 치료 과정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터치스크린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26살 김 모 씨는 절단 작업 도중 손가락 6개가 잘리는 사고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사고 발생 5년 뒤인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김 씨의 유족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두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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