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무 중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터치스크린 생산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김 모 씨.
절단 작업 도중 양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사고 발생 5년 뒤인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유족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서 유족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김 씨가 사고 전까지는 정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며 사고로 발생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산재 치료 과정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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