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게 일하다 숨진 운전학원 강사...'업무상 재해' 인정 / YTN

YTN news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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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을 앓던 운전학원 강사가 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숨졌습니다.

법원은 과로 때문에 지병이 악화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과로의 기준은 주 52시간이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8월, 운전학원 강사인 65살 한 모 씨는 도로주행을 가르치다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던 한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주도 되지 않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절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한 씨의 업무시간에 주목했습니다.

한 씨가 숨지기 전 12주 동안 유족은 평균 주 64시간 5분 일했다고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주 52시간 9분으로 계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뇌심혈관계질병 인정 기준을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이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일 경우 관련성은 더 강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 52시간이 넘은 근로 시간을 근거로 한 씨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이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도로주행 교육 업무의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했다고 한 씨의 업무생활을 되짚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이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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