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고객과 등산을 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실적 압박에 휴일에도 고객을 관리해야 했던 40대 은행원에게 과로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4월 토요일, 은행에서 팀장을 맡고 있던 당시 43살 박 모 씨는 은행 고객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운악산에 올랐습니다.
험준한 산을 오른 지 한 시간 반쯤 지나 정상을 앞둔 순간, 갑자기 박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박 씨의 사망 당시 업무 내용과 강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토요일에 고객과 등산하다 숨지는 등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숨지기 반년 전부터 실적평가 때문에 압박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더라도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혈압관리 등을 위해 술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업실적 때문에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사망이 휴일 등산뿐 아니라 퇴근 후 고객과의 만남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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