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방송국 기자로 일하다가 PD로 업무가 바뀐 뒤 갑작스럽게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국에서 일하다 숨진 50대 전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직 이동할 당시 54살이던 전 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 장비조작에 미숙해 업무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1990년 방송국 기자로 입사한 뒤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2013년 편성제작국 라디오 PD로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 등 주변인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해왔고, 2015년 2월 갑자기 구토하며 기절한 뒤 병원에 이송되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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