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인정되면 집에서 숨져도 업무상 재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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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실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던 직원이 회식 후 집에서 숨진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관리로 피로가 누적됐고,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월, 20여 년 동안 은행에서 일해 온 당시 50살 센터장 이 모 씨.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간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수년 전 고혈압 치료를 받기도 했던 이 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유족들은 과로 때문에 당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다른 곳보다 경쟁이 치열한 여의도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지난 2년 동안은 일하는 지점마다 전국 1·2등의 실적을 올린 점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잦은 술자리와 골프 모임을 했던 탓에 피로가 누적됐고,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집에서 숨졌더라도 사인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평소 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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