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집에 오는 길에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 /> 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집에 오는 길에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

회식 뒤 귀갓길에 실족사..."업무상 재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2

[앵커]
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집에 오는 길에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팀원 모두가 참석해 회사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인 것에 주목해 회식과 사고가 연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경남 밀양에 있는 한 봉제공장의 팀장이었던 당시 56살 노 모 씨는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6.5m 아래의 공터로 떨어져 의식을 잃은 노 씨는 영하 2도의 겨울 날씨에 방치됐고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유족의 요구를 근로복지공단은 친목을 위한 회식 자리였다며 거절했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회식이 회사의 성과를 자축하고 격려하기 위해 공장장 주관으로 팀원 16명이 모두 참석했고,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와 귀가할 때 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 차량이 이용됐다며 사고의 원인이 된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이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점을 노 씨 사고의 원인으로 본 것입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나 모임에서 과음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 과음을 했다거나 회사 회식이 아닌 개인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1109002669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