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잘 나가던 은행원이 돌연 숨졌습니다.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던 50살의 센터장이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회식을 하고 온 뒤였는데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발령받는 지점마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자랑하던 이 모 씨.고속 승진으로 지난 2013년 금융 1번지, 서울 여의도의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았는데요.
휴일도 쉬지 않고 고객들과 술자리와 골프 모임을 한 덕일까, 전년도 실적이 부진했던 이 센터는 1등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말 최종 평가에서 결과는 뒤바뀌었습니다.
2등으로 밀려났는데요. 이듬해 있던 인사에서결국 센터장이었던 이 씨는 물론 직원 상당수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상심이 컸던 이 씨.
마지막 회식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지 못한 이 은행원.직접적인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급성 심근경색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연금을 신청했는데요. 과로 때문에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소송으로 갔고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고혈압을 비롯해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나빠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겁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앵커]
고속 승진 그 이면에 있었던 과도한 스트레스. 남의 얘기 같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실적만 강조하는 사회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던 한 은행원. 그런데 승진에서 탈락했고 승진에서 탈락한 날 회식을 했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원래 고혈압이 있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건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고혈압에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같이 작용을 하면서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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